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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신 녹음' 아예 중단한 해경…책임 회피 지적도

입력 2017-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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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의 교신내용이 공개되면서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이 컸었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교신 녹음을 해경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과 지휘부의 TRS 교신내용 녹음파일입니다.

[해경 123정 관계자 : 2014년 4월 16일 :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현재 구조 방법은 항공을 이용해 우현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합니다.]

충분히 구조에 나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이같은 TRS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신 과정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녹음파일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 단서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TRS 녹음파일 전체를 요구했을 때도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음 중단보다는 오히려 최신 장비를 도입해 사건사고 때 교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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