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관심받고 싶어서"…보복·난폭운전 실시간 생방송 40대 구속

입력 2016-04-18 1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복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난폭·보복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 도로에서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며 갑자기 끼어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보복·난폭 운전을 한 혐의다.

이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2차례 더 난폭운전을 하며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년 전 부터 보복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에 실시간으로 생방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인터넷방송 영상 보관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아 19개의 영상만 확보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하며 실시간 생방송하는 BJ가 있다"는 제보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경찰에서 "별풍선보다는 '추천'을 많이 받아 관심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풍선은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아이템을 구입해 BJ에게 시청료 개념으로 주는 일종의 선물로, 개당 60~80원에 실제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뉴시스)

관련기사

보복·난폭운전, 하루 평균 80건 이상 발생 난폭·보복운전자 112명 입건…'30대 회사원이 가장 많아' "난폭·보복 운전 꼼짝마" 고속도로 암행 단속 동행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