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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자 112명 입건…'30대 회사원이 가장 많아'

입력 2016-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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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6일 동안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569건(난폭운전 426건·보복운전 14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난폭운전 36건(36명)과 보복운전 75건(76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난폭운전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가 많은 반면 보복운전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 등을 찾아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난폭운전 중 21건(58%)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8건(22%), 112신고 4건(11%), 방문신고 2건(5%)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의 경우 31건(41%)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으며, 112신고 사례도 19건(25%)이나 됐다.

난폭운전의 발생원인은 급한 용무에 따른 것이 18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 유형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20건(55%), 중앙선침범 5건(13%)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은 경적·상향등과 관련된 시비가 19건(25%), 진로변경 시비 18건(24%), 끼어들기 10건(13%) 등으로 원인이 다양했으며, 보복 방법으로는 고의 급제동(36건,48%)과 폭행·욕설 (13건,17%) 등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난폭·보복운전자 112명 중 회사원이 48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택시·버스 운수업 종사자는 16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36명), 40대가 37%(30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난폭 보복운전은 형사 처분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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