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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단속…적발시 과태료

입력 2016-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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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전역을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서초와 노원, 구로구가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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