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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병헌 협박' 2명에 실형 선고…"연인관계 아니다"

입력 2015-0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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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모델 이모 씨 등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헌 씨와 이 씨를 연인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 걸그룹 멤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씨 등 두 사람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해 이병헌씨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모씨 어머니 : 아이가 다시 제 품에 돌아오게 되면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고 이별 통보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이병헌 씨와의 만남을 피하고 성관계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병헌씨에 대해서도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병헌씨가 유명인이고 가정이 있는데도 이씨와 사적으로 만나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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