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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바가지 견인…명절 '단골 피해' 주의보

입력 2018-09-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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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에 유독 소비자들이 더 당하게 되는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때 뜨지 않는 경우,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르지도 않은 견인업체가 와서 차를 가져가고 비용을 내라는 경우 등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A씨는 항공기 결함 때문에 공항에서 20시간 넘게 기다려야했습니다.

예약한 호텔과 교통편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항공 피해 소비자 : 자기들은 모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졌죠.]

고속도로에서는 '묻지마 견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르지도 않은 견인 업체가 무작정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견인 피해 소비자 : (사고로) 당황했을 때 보험회사인 척 옆에 와서 그렇게 (차를) 실으면 다 당하지 않냐. 하루 레커(견인차) 비용을 40만~50만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피해는 명절 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분야 피해는 지난해만 1700여 건입니다. 

2년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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