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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속사포 안내' 없앤다…'깨알 글씨'도 키워야

입력 2018-09-11 21:42 수정 2018-09-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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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상품'을 TV홈쇼핑에서 팔거나 광고할 때 중요한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늘어 놓거나 빠르게 읽어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글씨도 키우고 색깔도 입혀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TV 홈쇼핑 방송 :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여러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 육수…]

암보험을 파는 방송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이탈리아산 곰 솥을 강조합니다.

7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홈쇼핑에서는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 필수적인 안내 사항들을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 보여줍니다.

쇼호스트가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강조해 설명하던 것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판매하는 TV 홈쇼핑과 광고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고지사항을 안내할 때는 글씨 크기를 50% 정도 키우고, 읽는 속도에 맞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강조 효과도 넣어야 합니다.

사은품을 보여줄 때는 제공 조건과 사은품 가격이 3만 원 이하라는 사실도 같이 방송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보험협회의 관련 규정를 개정한 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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