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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서 패소

입력 2016-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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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 차모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아버지 차 전 실장이 1979년 10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진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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