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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살인죄 적용 검토"…피고인들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4-08-04 18:26 수정 2014-08-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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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에 대해 변화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기대와 요구처럼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기존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군 검찰이 당초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기소한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바꿔서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네. 적용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해 공소를 새로 제기하는 것. 말하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소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검찰은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최고 30년형을 구형한다고 하지만, 전과의 유무, 범죄 동기의 고의성, 범죄 후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30년 형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문제는 살인죄로 기소했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판례로 볼 때 '살인 의사가 있었다는 가해자들의 직접 진술' '흉기 사용 여부와 가격한 신체 부위' '살인 모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데, 법조계 시각으론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은 지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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