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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은 찌라시 수준 소설"

입력 2016-07-19 11:07 수정 2016-07-19 23:22

경향신문 보도에 입장자료 배포…"법적책임 물을 것"

"정운호·이민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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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입장자료 배포…"법적책임 물을 것"

"정운호·이민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은 찌라시 수준 소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본인이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보도를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통해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면서 "이 기간 홍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우 수석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법조브로커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이며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어 "최소한 본인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그에 더해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본인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 구속된 '공짜 주식'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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