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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피해 여성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

입력 2019-07-10 07:26 수정 2019-07-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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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모습이 공개가 된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한뒤 양육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1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발로 걷어찹니다.

뺨까지 때립니다.

[김모 씨/남편 :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베트남 여성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여성은 어제(9일)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자신이 키우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언론이 전했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 여성은 이달 초에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베트남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김모 씨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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