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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택시 '갈등의 엔진' 멈췄다

입력 2019-03-08 08:02 수정 2019-03-08 08:08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월급제' 시행
'큰 틀' 합의만…세부 사항은 정해진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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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월급제' 시행
'큰 틀' 합의만…세부 사항은 정해진 게 없어

[앵커]

출퇴근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카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택시, 또 카풀 업계가 합의를 이루긴 했는데 큰 틀의 합의일 뿐 조율을 해야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차차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합의를 알렸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열악한 택시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해 국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2시간씩입니다.

탑승 시각 기준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토·일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혁신형 택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도 시행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초고령 운전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없애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 원론적인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실무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관련 입법도 언제 완료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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