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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보호자 1명만 출입' 추진

입력 2015-10-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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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 방에 보호자 한 명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과 대전, 안동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결핵과 백일해 균에 노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270명입니다.

2013년 49명에서 지난해에는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친척 등 방문객도 출입할 수 있었던 임산부실에 보호자 1명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면회실에서만 산모를 만날 수 있고 신생아는 유리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조리원 종사자들은 A형 간염 등 5가지 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고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됩니다.

또 중대한 사고가 산후조리원의 과실로 밝혀지면 조리원에 영업 정지 또는 기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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