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목요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특검에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번에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외에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일(11일) 쯤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고, 다음 날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비선의 국정개입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새로운 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기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시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11개 피의 사실에다 세월호 관련 수사 외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일 쯤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12일 새벽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 위기도 한 차례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