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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보
입력 2015-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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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6일 전국농민총연맹이 신청한 12월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기로 한 1만명 규모의 집회 신청을 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전농에 전달한 옥외 집회금지 통보서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 14일 불법집회 참여한 단체 가운데 주도적인 단체이고, 대외 명칭이 저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폭력집회가 우려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불허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며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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