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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논란의 연속 '복면금지법'…강행 배경은?

입력 2015-11-27 19:52 수정 2015-12-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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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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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폭력 시위자 실형 선고되도록…"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복면 폭력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복면하고 불법 시위하면 형량을 대폭 올리겠다는 겁니다.

▶ 남북, 내달 11일 차관급 당국회담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당국회담을 갖기로 남북이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8.25 합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차관급으로는 현안 타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 황 총리 통해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광화문 광장에 세워졌는데요, 연말 분위기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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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복면을 쓰고 불법 폭력 시위하면 엄단하겠다, 구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복면시위 금지법까지 잇달아 발의하고 법무부는 법과 상관없이 처벌 강화하겠다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이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복면을 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법부의 판단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세월호1주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와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복면시위금지법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 백인우월주의집단인 KKK의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폭넓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이 광화문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악관 코앞에서 시위를 하는 미국의 모습,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총리 사저, 의회 담벼락에 붙어서 하는 시위 우리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당시 한인 교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전기를 가진 남성들이 박 대통령의 숙소 앞에 모여 있던 시위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이 교민들의 시위를 방해해서 안 된다며 무전기를 든 남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찰 (출처 : 오마이티비) : 당신은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건드리지 마시오.]

두 번째로 정부 여당은 얼굴을 가린 시위자는 폭력 시위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마치 마스크를 쓰고 현금지급기 근처에 가면 절도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복면시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을 둔다고는 했지만, 어떤 경우를 예외로 할지 무 자르듯 테두리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형벌법규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신 원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한 화장을 해도 복면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추워서 고글을 쓰거나,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에게는 정말 잘 먹히는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논란 많은 복면금지법 강행 배경은?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Q. 김현웅 법무 '불법폭력시위 엄단' 담화

Q. 김현웅 "복면 폭력시위 실형 선고…"

Q. '세월호 폭력 시위' 징역 2년 실형

Q. 여 정갑윤 '복면시위 금지법' 발의

Q. 이종걸 "여 의원들 입법 충성경쟁"

Q. 황진하 "복면 뒤 난동자 색출해야"

Q. 미국선 백악관 정문 앞에서도 시위

Q. 백악관 앞 '세월호 시위' 모습

Q. 시위는 신고제…불허되는 경우도 많아

Q. 한상균 "2차 민중총궐기 평화적 진행"

Q. 김현웅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

Q. 과도한 화장, 마스크…법 적용 어떻게?

Q. 김현웅 "합법 땐 얼굴 가릴 이유 없어"

Q. 스페인의 '홀로그램 가상 시위' 모습

[앵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우리 대중가요를 뜻하는 K-POP (케이팝)을 본떠서 K-COP WAVE (케이캅 웨이브), 치안 한류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차벽, 물대포 등 시위 진압 기술을 선진 치안기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씁쓸하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 김현웅 "복면·불법 시위 처벌 강화"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고 2차 총궐기도 강경대응하겠다는 정부와 반발하는 야권, 시민사회단체 반응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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