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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봉지 하나 때문에…이륙 전 비행기 돌린 부사장

입력 2014-12-09 08:48 수정 2014-12-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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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발 직전의 비행기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기내 밖으로 쫓아낸 행동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한 행동,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활주로로 향하고 있던 비행기의 방향을 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5일 새벽 뉴욕발 항공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선 항공기가 출발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법 50조 1항을 보면 기장은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구요.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에는 그 시점을 '비행기의 문이 닫힌 시점부터 탑승 중인 모든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사장이라도 해도 비행기를 돌린 것은 기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군 함정의 경우 아무리 계급이 높은 직속상관이 동승하고 있더라도 일단 출항하게 되면 함교의 함장 자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의 경우도 운항이나 안전 등에 있어서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역할은 기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 부사장은 승객의 자격으로 탑승해 있었고, 객실본부장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실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를 돌리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조현아 부사장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기자]

대한항공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으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며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간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탑승구에서 항공기 유도차량에 의해 8m 정도 나갔다가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조 부사장의 지시가 아니라 기장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8m 정도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했지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램프 리턴으로 봐야 하는데, 램프 리턴은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리는 경우,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 승객의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기에서 사람이 내리게 되면 국정원이 기내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위험 물질만 항공기에 남고 사람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기내 퍼스트클래스에서 견과류를 그릇에 담지 않고 서비스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승무원의 서비스 교육 등에 관련된 일이지 당장 비행기를 돌릴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항이 끝난 뒤 징계를 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기장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자칫 기장의 잘못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기장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지시에 의해 기수를 돌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오너 일가인 부사장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여튼 아무 영문도 모르는 승객들만 연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아무리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항공기에 탔을 때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항공사 부사장이라고 해도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방향을 돌렸다면 '사실상 협박에 의한 기기 조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조현아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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