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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등 재판에 넘겨라" 기소 명령…여직원 "허위 진술"

입력 2013-09-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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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검찰보다 더 엄한 잣대를 댄 것입니다. 또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는 경찰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해 드리고 그 의미를 검찰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오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해 달라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히고 "여직원 김 모씨 등 나머지 직원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여직원 김 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경찰에서 댓글 활동을 도운 일반인 이 모씨를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으나, 검찰이 공판에서 이씨를 상사와 함게 만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또 무상보육 등 대선 당시 쟁점에 대한 여당 지지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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