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국 지자체 종합상황실 10곳 중 4곳이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내진율은 59%에 그쳤다.
나머지 41%(110곳)는 내진 보강이 필요해 지진에 취약했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고,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울산과 인근 경북은 각각 57.1%와 48%였다.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3.6%, 인천 66.7% 수준이었고, 서울은 51.5%로 지자체 평균 내진율에 못미쳤다.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내진대책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난발생시 전체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종합상황실 조차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전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