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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무소식, 1년째 통관중? 온라인 구매 피해주의보

입력 2018-10-02 09:23 수정 2018-10-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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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 그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죠.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결혼하는 김모 씨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산 혼수용 세탁기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20만 원 정도 싼 값이라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김모 씨/온라인 구매 피해자 :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했어요. 환불한다는 공지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렸는데 약속한 기일에 환불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김씨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300여 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백만원어치 모형을 샀다가 물건을 못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모 씨/온라인 구매 피해자 : 못 받은 지는 1년이 넘었고요. (제) 피해금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통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배송이 문제가 생겼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130여 명이 1억 60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배송 기간이 유달리 길거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금을 낸 경우는 환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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