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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압수수색 영장은 협조"…충돌은 피할 듯

입력 2014-10-14 20:13 수정 2014-10-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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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감청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만으로도 충분히 감청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와 검찰이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소리만 요란할 뿐 달라질 건 없다는 말인데요.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히자,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 감청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과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감청만 언급했을 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기존처럼 협조하는 것에 주목됩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압수수색만으로도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녕 변호사 : 장기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감청 영장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내일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사이버 검열'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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