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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 3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빙 의무화

입력 2016-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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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회계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관리소나 부녀회 같은 아파트 관리자가 쓴 비용이 3만 원을 넘을 경우 ,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단지 시설로 수익을 냈을 땐, 내역을 장부에 명기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 등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운영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 입주자들이 뽑은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시 수단도 마땅치 않아 관리비가 눈 먼 돈처럼 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 아파트 관리소 직원 : 인테리어와 보험 가입부터 몇 년에 한 번 외부 유리창 청소 등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약 맺었다는 것은 밀착의 냄새가 나는 거죠.]

또 이름 뿐인 외부감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자는 월말마다 공금 통장에 남은 돈을 입주자대표회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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