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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공직자 신고하라"…말 들은 건 30곳 중 2곳뿐

입력 2021-05-17 22:11 수정 2021-05-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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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인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3년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침'을 만들라고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말을 들은 곳은 30곳 가운데 단 2곳이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욱/당시 바른정당 의원 (2018년 1월) :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흥식/당시 금융감독원장 (2018년 1월) : 네,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첩보는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 직원 A씨는 이렇게 해서 50%가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A씨가 국무조정실, 특히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파견 중이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권익위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가상화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처와 공공기관 30곳에 물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군데뿐이었습니다.

최근 주무부처로 거론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규정은 마련했지만 신고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가상자산이라는 게 제도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도화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가상자산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없다 보니까 어디를 정해서 미리 신고하라고 할 수는 없고… ]

2018년 논란 당시 직원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했던 청와대는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가상화폐) 제도 정립 후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는 최근에야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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