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정확히 밝히는 데 소송 목적"
미세먼지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송을 내는 데 망설여졌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을 적대시하며 소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데 소송 목적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대표 등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중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변호사는 '상세불명 천식'이라고 기재된 자신의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지난달 27일 오전 춘천에 있는 봉의산을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당시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천식 증세가 계속돼 지난 4일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 천식'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하며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5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 대표 등은 7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