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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세요" 권유 받고 제트스키 즐기다 부상, 책임은?
입력 2015-08-03 09:42
수정 2015-08-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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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난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시설을 찾은 A씨.
이곳에서 처음 만난 B씨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탔는데요.
20분 정도 잘 타다가 그만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 B씨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 사고가 났다며 B씨를 상대로 5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제트스키를 탄 것은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권유자인 B씨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리꾼 반응도 좋지 않은데요. 살펴볼까요?
"하기 싫으면 끝까지 거부해라. 본인이 원해서 했으면 남 탓하지 말자", "앞으론 밥 먹으라고 권유도 못하겠다. 배탈 나면 소송 당하겠네.", "무조건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꼭 있다. 성인이면 본인 행동에 책임집시다."
소송을 낸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 많았고요
"여름 휴가철 수상 레저 즐기는 사람 많은데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수상 레저 하러 가면 허술해 보이는 곳들 많다. 안전장비는 꼭 잘 챙기길!"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조심하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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