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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단체 "文, 안전성 확보 안 된 백신 강요" 손배 소송

입력 2022-05-06 15:23 수정 2022-05-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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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유가족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유가족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백회는 오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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