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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동일인 예외조건 마련…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듯

입력 2024-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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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쿠팡 김범석 의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작이 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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