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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그친 환수…자택 팔려도 남은 추징금 900억대

입력 2018-12-20 21:04 수정 2018-12-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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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집이 팔려도 아직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껏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에 딱지를 붙이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겠지요. 검찰은 그동안 전 씨 측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환수 실적은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 연희동 집이 감정가대로 팔린다 해도 아직 900억 원 이상을 더 받아내야만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최근 공매로 나온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을 보시면 여전히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매각 대금을 포함해 검찰이 받아내야 할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997년 법원이 전 씨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함께 부과한 추징금은 모두 2205억 원, 검찰은 이 중 1167억 원을 추징하며 환수율은 53% 수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각해 환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 명의의 토지를 매각해 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전 씨 가족 명의의 상장 주식을 팔아 6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집은 감정가 102억 원, 감정가 그대로 팔려 돈을 환수해도 아직 900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추징금을 최대한 받아낼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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