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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수십명 국립현충원에…'유공자 자격' 안장

입력 2018-12-17 20:55 수정 2018-12-18 02:39

집단발포 부대 장교 등 포함
관련부처들 서로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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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포 부대 장교 등 포함
관련부처들 서로 '책임 떠넘기기'

[앵커]

전두환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12·12 당시 주도세력 가운데 1명이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고, 국방부에는 비석까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 수 십 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에 나섰던 공수부대 장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한가운데에 광주 5·18 계엄군 출신들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모두 30명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나섰던 11공수와 7공수 소속 소령 등 계엄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대원도 여럿입니다.

대부분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동된 1989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였는데, 이후 걸러지지 않고 계속 자격이 유지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개인별 등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심의 권한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말하고, 보훈처 역시 "등록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심 요청 권한이 있는 인권위는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불의에) 항거한 사람도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있을 수 없는 상황, 5·18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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