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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천하장사 낀 건강식품 사기단 70명 검거

입력 2012-05-14 11:08

씨름선수 이모씨 등 20억원대 부당이득‥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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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선수 이모씨 등 20억원대 부당이득‥8명 영장

전직 유명 씨름선수가 포함된 사기단 70명이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980년대 천하장사를 지낸 씨름선수 이모(55)씨는 이 사기조직의 속칭 '바지사장' 겸 강사를 맡아 약품의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역할을 했으며, 사기단은 총책과 모집책, 강사,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4일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55)씨 등 70명을 검거, 이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의 총책인 이씨는 지난 1월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린 뒤 송모(79·여)씨 등 2천여명에게 'M식품'이라는 이름의 원가 4만원짜리 저가 상품을 3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말까지 모두 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씨름선수 출신의 또다른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S건강기능식품'을 유모(74)씨 등 2천300명에게 팔아 8억1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6개 조직으로 이뤄진 이들 사기단의 부당이득 규모가 무려 20여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으로 데려간 뒤 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선전을 맡은 강사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스치로폼 위에 떨어뜨려 구멍이 나게 하는 실험 등을 진행하면서 약의 효능을 과대선전했다.

이들은 또 각 지역에서 재건축 등으로 비어 있는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일명 '떴다방'식 영업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공조해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의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홍보와 지도를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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