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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NGO,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10명 고발

입력 2012-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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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14일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온 위법한 예산 편성 및 분식 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이 방해받았으며 그 결과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분식결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 최고 책임자인 천안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자선에서 단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등 9개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06년 90억원, 2007년 259억원, 2008년 330억원, 2009년 290억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 시정을 지시했다.

천안시는 예산회계법상의 자금없는 이월 제도 활용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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