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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비위 정보, 경찰에 전달…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입력 2019-11-27 20:13 수정 2019-11-28 20:21

청와대가 직접 비위 첩보 만들었는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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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직접 비위 첩보 만들었는지가 쟁점


[앵커]

청와대가 2017년 야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경찰에 전해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의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수집한 첩보에서 출발한, 이른바 '하명수사'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외부에서 접수된 비위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청와대가 직접,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김 전 시장 등 야당에선 청와대가 수사 첩보를 경찰청에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직접,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단체의 장, 그리고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 등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은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의 바탕이 된 첩보의 시작이 청와대라면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소속 직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이거나 정무직 공무원 등 모두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졌다고 알려진 시점입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진 첩보가 경찰청에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3월 울산지방청은 김 전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해 6월에 이뤄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인 겁니다.

때문에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첩보가 전달됐고, 이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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