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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윗선' 수사로 확대될 듯

입력 2019-11-26 19:00 수정 2019-11-26 19:2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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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사건은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한편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심사가 내일(27일) 열리는데요.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열렸습니다. 이후 검찰이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표창장 사건도 이 재판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는 당분간 따로 진행키로 했는데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혐의가 같은지 따져본 다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을 향해선 29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요. 표창장 위조 사건을 재판에 넘긴 다음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확보한 증거나 신문조서는 표창장 위조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일) :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것 맞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지난달 2일) : 일단 수사 종료해서 법적 판단을 내려서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일) :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소 제기 이후에 해서 뭔가 들고 와 가지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 달라거나 그걸 증거 삼아서 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지난달 2일) :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후 신문조서는 사문서위조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도 역시 "그렇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범의 기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 전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지 않느냐 작성자가 무죄가 되면 정 교수는 이 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데요.

정 교수의 공소장엔 허위공문서가 세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국립대인 공주대와 서울대 그리고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인데요. 정경심 교수는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을, 그리고 남편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빌미로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센터장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딸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고 또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공문서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한 것인데요. 참고로 서울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험의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나쁜 짓을 하게 했다는 것인 만큼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사람이 먼저 처벌받아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는 곧 동양대 PC를 빼내 보관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자산관리인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2019년 10월 3일 인터뷰 中/화면출처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하건 손을 대건, 일단 제가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 없는 건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 답을 들어야 돼… (아…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골프채 등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내일 구속심사가 열리는데요. 일단 유 전 부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지난달 11일) : '부인 골프채 사 내놔라' 등등 여러 가지 사건보다 자녀 유학비 문제에서부터 이제 '이거 그만둬야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만뒀는데 자녀 유학비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11일)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수사는 개인비위 의혹을 넘어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박 비서관은 상부 지시에 따라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제상 박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민정수석인데요.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민정수석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1일) :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11일) : 아, 조국 수석 아니었나요.]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1일) : 예,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친분 관계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11일) :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감찰이 중단되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퇴직한 다음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영전을 하죠. 그러고나서 최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특감반원이 그를 찾아가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유 전 부시장, 이렇게 말했단 증언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달 11일) : 그래서 특감반 최초 조사자 A씨입니다. 이분이 감찰을 하셨는데. 이분 한 번 만나신 적 있죠?]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11일) : …]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달 11일) : 청와대에서 이분을 만났을 때 '당신 아직도 여기서 근무하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11일) : 만난 적이 없고… (청와대에서 만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감반 A라는 사람을요?) 네. 없습니다.]

다만 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아무튼 특감반원이 일종의 오해를 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감찰대상을 찾아갔지만 되려 면박을 당했다는 건 그만큼 그가 실세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재수 내일 구속 심사…감찰 중단 지시 의혹 '윗선' 수사로 확대될 듯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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