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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없는데 영농활동 해라? 농촌 뉴타운 주민, 쫓겨날 판

입력 2013-11-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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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의 젊은이들을 불러모아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취지인데요, 돈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 현장을 점검해보니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장성군에 2009년부터 조성된 농어촌 뉴타운입니다.

애초 대규모 사과 단지도 조성한다고 홍보했지만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내년 8월까지 농사를 짓지 않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는 점.

분양 당시부터 명시된 내용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군청측 입장입니다.

[장성군청 관계자 : 내년 8월까지 (농사) 안 되면 퇴거를 우리가 명할 수도 있어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법적 싸움이 되겠죠, 분양 부분은.]

장성군은 사과테마공원 조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농지 확보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사과 농지를 확보할 것으로 믿었던 뉴타운 주민들은 황당해 합니다.

[박용봉/장성군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 각 개인 농가가 알아서 사서 하라.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마을 지을 때 이야기 하고는 다르죠.]

더욱이 개인이 산 집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에,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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