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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4명 불인정 왜? '타국 체류 가능·범죄경력' 등 배제

입력 2018-10-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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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61명 가운데, 339명이 어제(17일)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나라에 배우자가 살고 있어서 그 곳에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에서는 지난 4년 간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으려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요건 중에 최소한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 내전을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멘 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임시로 체류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상황, (제3국 경유 시)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만 34명은 인도적 체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했거나, 다른 나라에 배우자 등이 있어 그 곳에 정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이번 심사에서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해 당분간 제주에 남아 또 다시 체류를 위한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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