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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서 세월호 선장·승무원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5-01-20 18:28 수정 2015-01-20 18:28

1심서 무죄판결 살인죄 공방 치열할 듯
다섯차례 공판기일 진행…4월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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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판결 살인죄 공방 치열할 듯
다섯차례 공판기일 진행…4월28일 선고

광주고법서 세월호 선장·승무원 항소심 첫 재판


광주고법서 세월호 선장·승무원 항소심 첫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수 전모(61)씨 등 7명이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이다.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개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등 4명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무죄로 결론 난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 사고지점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의 오인을 주장한다.

또 일부 피해자의 신체 상해와 관련, 유기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선장 이씨와 승무원들은 (승객들에 대한)유기의 고의, 유기 행위의 존부, 기대가능성 유무,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 유무, 선박운항상 과실 여부, 살인의 고의 유무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

이들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인정신문·항소이유 진술·피해자 측 모두진술)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제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로 계획돼 있으며 국과수 감정서, 해군 교육자료,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또 해양 분야 전문가와 123정 해경 1명,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3월10일 제3회 공판에서는 항해부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퇴선명령 등)이, 같은 달 24일 예정된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기관장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다툰다.

재판부는 다섯차례 정도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4월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는 5월15일이다.

이날 법정을 찾은 생존자 학생의 부모는 "1심 재판결과를 보고 크나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며 "명확하고 철저한 절차 진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방송 한마디를 못한 이들에게 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유가족은 "1심 재판이 끝나면 많은 의심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진실만이라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과정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은 비상식적이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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