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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비리, 감찰서 확인 가능"…청와대, 반박

입력 2019-12-16 07:24 수정 2019-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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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을 청와대가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고, 검찰이 여기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어제(15일) 낸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금요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놓은 공보용 자료를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하며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지, 아니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어제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을 떨어트리려 경찰에 측근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청와대가 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보내라 하고 수집하나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다면서요. 리스트를 왜 만들죠?]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모으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오늘 오전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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