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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법 위반 적용 '초강수'…검사 로비도 수사대상에

입력 2016-05-30 13:22

검찰 "단서 드러나면 검찰 내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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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서 드러나면 검찰 내부도 수사"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탈세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판단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구명·선처 로비 의혹은 실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대표 해외원정도박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홍 변호사가 돈을 건네받은 시기는 2015년 8월로 당시는 정 대표의 2012~2014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당시 검찰 조사는 정 대표가 해외에서 도박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 자금으로 돈을 정산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아 의구심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특히 정 대표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을 1심 때보다 6개월이나 낮게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홍 변호사도 뉴시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정씨(정 대표)가 수사받을 때 화끈하게 다 자백했는데 그게 검사들에게 (항소심 구형을 깎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전관 로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이에 앞서 정 대표의 300억원대 마카오 원정 도박 혐의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탁 명목으로 홍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이 건너간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탈세 부분이 아닌 홍 변호사 전관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전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추가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았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의외"라며 "검찰이 전관로비 가능성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상황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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