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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입력 2020-10-08 21:00 수정 2020-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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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실이 컴퓨터 파일 전송 기록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민주평통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온 겁니다. 가요와 찬송가 파일을 받은 기록도 수천 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평통 사무처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중 일부입니다.

'야동' '도촬' '몰카' 등의 단어가 포함된 파일명이 보입니다.

모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음란물로, 13건이 발견됐습니다.

사무처의 한 사무관이 업무 중 이 음란물들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5월부터는 이것(불법 음란물)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 시간 중 10분 동안에 옮긴 가요와 찬송가 등 음원 파일도 2천 개가 넘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 : 업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이런 일을 하는구나' 판단했을 당시에 갑자기 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논란이 일자 사무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승환/민주평통 사무처장 :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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