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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상임위 곳곳 충돌…전망은?

입력 2020-10-08 09:31 수정 2020-10-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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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7일)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국정감사가 이제 매년 실시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국감 무용론 얘기가 나와요. 올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처음에 문제되는 게 증인채택 문제인 것 같아요. 증인 참고인 문제, 자료 제출 문제. 이 부분이 언제 어느 해 국정감사든 예외 없이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특히 법사위, 특히 국방위죠, 국방위. 국방위의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그 사건과 관련한 증인 문제 그리고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과 관련된 증인 문제인데 증인이 1명도 채택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제도 국감은 아무튼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국감 전부터 여야가 상당히 신경전을 했었는데 여전히 채택되지 않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 제출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의 국감에서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왔어요. 법원이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느냐, 판결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증인 문제, 증인채택 문제하고 자료 제출 문제가 항상 국감 초반에 쟁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인 채택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논란의 증인들은 단 1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탄국감이다, 호위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비판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야당도 증인이나 참고인 특히 증인 경우에 무분별하게 채택을 하면 안 되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기업의 회장들 대거 출석시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좋은 행태는 아닌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군 관련, 북한 피격 관련 그 사건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종결은 됐다고 합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어느 한 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증인 채택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증인채택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상반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같은 당에서. 그런데 수사가 무혐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몇 개의 지점들에 대해서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국정감사라는 게 한 해의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살펴봄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는 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쟁점 같은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양측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 수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민간인 피격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방위에서는 당직사병 같은 경우 현 씨라고 알려져 있는 분, 그분하고 지원장교 이런 사람들은 채택을 해서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는 나와 있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대승적으로 증인 채택 같은 건 일부라도 수용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사안 아니냐, 이런 비판 의견도 냈었고요. 야권발 정쟁 유도를 위한 증인채택 시도다 뭐 이런 비판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비판과 지적들도 일견 또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또 상황일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아까 최근에 2개 쟁점이 되는 현안들. 이 부분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부풀리기로 가는 측면도 분명 있어요. 그렇게 지적한 여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야당이 여당보고 왜 이렇게 증인채택에 인색하냐의 이런 취지의 비판. 이 부분도 여당이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여당은 야당보고 왜 자꾸 부풀리기를 하느냐,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 하느냐 이런 지적들은 여가 야가 될 때 또 야가여가 될 때 똑같이 지적해요.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당, 야당이 또 공수가 바뀌면 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는 거, 이런 것은 당연히 지양돼야 되겠죠. 이건 여야에 똑같은 얘기인데 해마다 나온 얘기거든요. 매년 나오고 또 그때마다 개선책이 얘기가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아마 올해 국감이 끝나도 이런 얘기는 꼭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원회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는 미국의 여행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강경화 장관이. 그런데 바로 그 가족이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전혀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또 미국에 여행 가는 게 법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봉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윤리나 도덕의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일병 교수라는 분이 안 나가는 게 좋죠. 아내가 지금 외교장관이고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은데 또 자유주의의 영역이 있어요. 법률처럼 막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겠다라는 거. 어제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어서 말하기는 뭐한데 이게 말린다고 말릴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도 웃던데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적인 면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 부처의 수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걸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럴 차원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감 무용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시작했고요. 이제 초반전이니까 더 이상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가 좀 잘 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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