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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안 잡고…실화 사건 피의자에 '돈 받은' 경찰간부

입력 2019-04-09 21:15 수정 2019-04-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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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불을 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제조업체에 불이 난 것은 지난 1월입니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3대가 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 : 저희가 가진 소화기 갖고는 다 끌 수가 없어서 소방을 부른 거죠.]

해당 직원은 실화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 K씨가 실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K씨가 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K씨는 팀 회식비 명목 등으로 빌린 것 뿐이라고 버텼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직전에 돈을 받았고, 실제 회식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무마용으로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자 : 당사자 간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금전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경남경찰청은 K씨가 받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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