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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농지법 어겼나…골프장 직원들이 농사

입력 2016-07-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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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낙마시킨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는 건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측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모씨가 회장인 경기도의 화성의 골프장입니다.

백여m 떨어진 곳에 4천9백여 m² 규모의 도라지 밭이 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포함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7억여원에 사들인 농지입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땅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씨와 자매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 고용인력과 함께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이 아닌 골프장 직원 등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근 주민 : 여자가 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남자만 봤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우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우 수석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농지 구입 경위와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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