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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세금 등 합치면 '손해 본 장사'…거래 논란 증폭

입력 2016-07-19 20:50 수정 2016-07-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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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쪽이 13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은 어제(18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은 팩트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중간에 진경준 검사장의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우 수석과 넥슨 측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죠. 하지만 거래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심으로 이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논란이 이어지는 건 이제 넥슨이 이 부동산을 사면서 우병우 수석의 처가 쪽이 뭔가 이득을 봤을 것이다, 하는 의심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우병우 수석 처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이 안 팔렸다면 부과된 상속세 중에서 미납액에 대해서 가산금 4~5%를 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넥슨이 부동산을 사주면서 완납을 하게 됐고, 더이상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이제 어제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하는 부동산은 보통 헐값에 가격이 책정되는데, 시세 가격대로 넥슨이 매입해준 것만으로도 우 수석 처가가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정리된 상황이고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넥슨이 우 수석 측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거래라면, 부동산 소유주가 우 수석 처가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넥슨은 나중에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거래를 주도했던 서민 넥슨코리아 전 대표의 입장을 넥슨을 통해 전해들었는데요.

서민 대표는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해서 강남 신사옥 부지로써 원래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땅의 소유주가 우 수석 처가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우병우라는 이름도 어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고, 또 어제 제가 조택수 기자와 얘기할 때는 이게 거래할 때 상대방이 꽤 힘 있는 검사가 있다, 그 당시 우 수석은 검사였으니까요. 그런 얘기까지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데, 이 큰 거래를 하면서? 그건 조금 상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건 넥슨이 신사옥을 짓겠다고 부동산을 샀다가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 만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보면서 팔았다,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에 걸쳐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막상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고 1년 만에 이 해당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1326억 원에 사들였고, 주변 땅을 100억 원으로 추가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1년 뒤 1505억 원에 팔았는데요.

넥슨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취등록세로 67억 3000만 원을 썼고, 일본 미스이 스미토모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빌려 최소 15억 원의 이자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어제까지 얘기는 취등록세와 이자 부분의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넥슨이 그렇게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까진 안 나왔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매각액은 1500억 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측 역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들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합쳐보니까 손해를 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넥슨이 어렵게 사들여놓고 손해까지 보면서 처분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길 합니까?

[기자]

당시 판교 사옥으로 IT 업체들이 모여 들게 됐고, 생각보다 판교 입지가 괜찮아서 판교 사옥으로 전 직원이 가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사옥을 더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건데요.

또 당시 넥슨 측 중개를 맡았던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2011년 12월 일본 시장에 넥슨 재팬이 상장을 하는데, 신사옥 건설을 위해서 채무를 많이 끌어다 쓸 경우에 상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상장된 이후에도 주식 가치가 저평가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앵커]

이번 거래는 양측 모두 부동산 업체들이 중개를 했는데, 정작 계약 당시엔 중개업소를 빼고 당사자들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정리하고 끝내죠.

[기자]

우 수석 처가 쪽에선 우 수석의 장모가, 넥슨 쪽에서는 넥슨 당시 서민 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진행을 했는데요.

중개업소 거래로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를 숨기기 위해서 당사자 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빌딩처럼 대형 부동산 거래나 또는 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까지는 중개업자가, 그리고 계약은 법무법인이 진행을 하고 당사자 간 거래로 마무리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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