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단 중단…법무부 항소로 대법원서 판가름

입력 2017-02-05 10:35 수정 2017-02-05 11: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단 중단…법무부 항소로 대법원서 판가름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단 중단…법무부 항소로 대법원서 판가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시행 일주일여 만에 법원 제동으로 일단 중단됐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9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반 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 지방 밥원 판결에 대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이행은 일제히 중단됐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전날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워싱턴주가 지난달 30일 주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판결에 따라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기로 한 조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취소시켰던 외국인 비자 6만 개를 다시 회복시켰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판결이 나온 뒤 항공사들에 "다시 평상시 대로 업무를 보라"고 통지했다. 미국 공항들은 4일부터 입국 금지 대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합법적이고 타당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부가 판결에 대한 긴급 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연방지법 결정에 즉각 항소하면서 반 이민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추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 세력의 미국 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이들 7개국 출신 난민은 미국에서 심각한 테러 공격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행정명령이 이행된 지난 일주일 사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혼란을 겪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해당 명령이 다양성을 저해하는 반민주적 조처라고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뉴시스)

관련기사

미 연방법원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트럼프 제동 EU 정상들, 일제히 트럼프 비판 "유럽 운명은 유럽 손에" 논란 부른 '반 이민 명령'…주도자는 트럼프 측근 배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