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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구속기소

입력 2016-06-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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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 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형 사건을 주로 맡아온 홍 변호사가 작은 사건의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이씨를 통해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고교 후배인 이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이씨가 가져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에게 돈을 건넨 의뢰인들은 "홍 변호사는 이씨가 소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잠적한 이씨를 지난달 21일 체포,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로비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과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인사에게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인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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