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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 답변…의미는?

입력 2017-11-27 15:23 수정 2017-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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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동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겼기 때문인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 어제) :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앵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 현재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있다, 낙태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현실과 법률의 괴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이야기만 들으면 청와대는 낙태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죠.

[김종배/시사평론가 : 청와대, 곧장 조치 취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읽혀. 행정절차상 실태조사부터 1년 정도 이상 묵히는 셈. 해당 조항, 헌재로 가있는 상태…위헌 여부 논란 있어와. 실태 조사 결과, 헌재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자료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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