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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없애겠다" 법안만 내놓고 논의 없는 국회

입력 2021-01-25 21:20 수정 2021-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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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왜 많은 일이 시작은 있지만, 끝맺음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은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 할 수 있을지 주민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미혼부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아이 생모랑 연락 닿지 않거나 몇 가지 요건이 있는 걸로.]

당장,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아도 출생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법안만 무려 8건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생신고 조건을 풀어주는 법안이 다른 현안들에 밀려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최모 양도 현행법에 가로막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모 씨/고 최양 삼촌 : 출생신고 때문에…8살이면 학교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갔잖아요. 교육청 가봐라, 동사무소 물어봐라…다 답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도 최근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곧바로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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