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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빠 메신저 대화엔…"돈 보냈어, 출생신고 해"

입력 2021-01-22 20:50 수정 2021-0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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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건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발견됩니다. 혼외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아빠의 메신저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실제 엄마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끝내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모 양 (지난 7일) : 왜 어 뭐 봐? (XX이(딸) 사진 찍고 있어.) 왜요? 잘 먹었습니다.]

엄마 백모 씨가 아빠 최모 씨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최씨는 "짜니까 물을 먹이라"며 딸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최양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씨는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생전 최씨와 백씨의 대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50만 원을 보냈고" "10만 원을 넣어놨다"며 돈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출생신고 결과를 알려달라" "출생신고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출생신고 한다고 받아 간 돈만 세 번째다"라며 몇 달 동안 계속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백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최씨와 딸을 낳았습니다.

관련법상 혼외자식은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백씨는 "출생증명서만 다시 제출하면 끝나"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딸은 사망증명서에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저희 형 핸드폰을 보면 지원해준 내역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경찰서에 있는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죽음은 일주일 뒤 엄마가 자수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최씨는 받지 않는 딸의 휴대전화로 4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14번 연달아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밤, 최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모 씨/고 최씨 동생 : ○○(동생)아 미안하다, XX(딸)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XX(딸) 없이 살 자신이 없어.]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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