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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에 어긋나"…총장 직무배제 '절차'에 제동

입력 2020-1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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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따져보면 되는데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킨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든 판단의 이유를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말지는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하고, 그 뒤에 결정하는 게 헌법이 말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정지시킨 건 사실상 '중징계'와 효력이 같고, 직무를 계속 정지시켜놓으면 검찰총장을 해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각했다"고 했고,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의 전체적인 운영과 업무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도 밝혔습니다.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직무 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풀어줄 필요가 있는지만, 심리한 결과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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