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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국회법 따르겠다"…검찰 출석거부 입장 밝혀

입력 2020-10-27 15:43

민주당 의총서 "검찰 소환·체포영장 청구 잘못됐다" 주장
당 지도부 "방탄국회 없다" 압박…30일 체포안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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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검찰 소환·체포영장 청구 잘못됐다" 주장
당 지도부 "방탄국회 없다" 압박…30일 체포안 국회 표결

정정순 의원 "국회법 따르겠다"…검찰 출석거부 입장 밝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주변의 계속된 압박에도 끝내 자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 없이 조만간 진행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 의미를 풀이된다.

그는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을 두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할 시간을 좀 더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조사 불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상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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